제목 | 경찰청의 범죄 수사 업무 수행을 위한 가상자산 지갑주소거래소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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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110-023호 | 의결일 | 2022.07.13 |
작성자 | 김민형 | 작성일 | 2022.08.3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1.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rr2. 경찰청이 거래소에 ‘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제공하고 ‘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지갑주소의 해당 거래소 발급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가상자산 지갑주소’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함rr2. 경찰청은‘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제공하고, 거래소로부터‘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지갑주소의 해당 거래소 발급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음rr3. 경찰청장에게 가상자산 범죄수사 업무를 위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의 해당 거래소 발급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관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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