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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의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3-065호 의결일 2024.02.14
작성자 함동엽 작성일 2024.02.1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03-065_수의사법_시행규칙(의결서).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03-065_수의사법_시행규칙(의결서).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수의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수의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225호)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동물병원 휴업 연장 사실을 수의사회에 통보할 때,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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