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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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4-065호 | 의결일 | 2020.02.24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0.02.26 |
첨부파일 |
200224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관세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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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제79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해외직구 시 통관목록으로 제출하는 항목에 수하인의 통관고유부호를 추가 ■ 의결내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성실신고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 시 제출하는 통관목록에 수하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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