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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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9-404호 | 의결일 | 2021.10.13 |
작성자 | 임진영 | 작성일 | 2021.11.05 |
첨부파일 |
21101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의결서18_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일부개정안)o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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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연대보증 제도 폐지 및 장학금 체납액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대한 ■ 의결내용 ○ 제16조에서 장학금 반납금 강제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 할 경우, 첨부하는 서류는 채권압류통지서와 그 압류통지에 대한 은행 등의 회신문서로 장학금 반납금 징수 대상자 명의의 소득 파악 등이 불가함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고, 징수 대상자의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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