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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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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안군의 피학대동물 격리 조치 등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105-006호 의결일 2024.03.13
작성자 김준원 작성일 2024.04.01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105-006호_결정.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제2024-105-006호_결정.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동물보호법 제10조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해 태안군 통합관제센터에 CCTV 영상정보를 제공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의거하여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 제3자 마스킹 처리 등의 조치 후 제공 예정


■ 의결내용

태안군(농정과)은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학대동물 구조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조치를 목적으로 태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r- 이 경우, CCTV 통합관제센터는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를 마스킹 처리하는 등 적절한 비식별 조치를 취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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