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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6-321호 의결일 2023.07.26
작성자 함동엽 작성일 2023.09.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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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제2023-2983호)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3서식에서 외국인 대표자의 국적 기재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r2.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제2023-2983호)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대표자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의결내용

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제2023-2983호)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3서식에서 외국인 대표자의 국적 기재란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r2.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제2023-2983호)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7호의4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의3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대표자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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