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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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5.08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5.11 |
첨부파일 |
170508(제2017-10-86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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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지급되는 자금으로, 지원대상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유통지원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가 농협중앙회에서 별도로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로 추가될 필요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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