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5.08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5.11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508(제2017-10-86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가「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51조의2 제4항에서 유통지원자금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개별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자금으로, 지원대상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유통지원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가 농협중앙회에서 별도로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도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로 추가될 필요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