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성모병원의 의식불명 환자 상태설명 등을 위한 부평구 보유 가족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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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101-002호 | 의결일 | 2022.02.09 |
작성자 | 유영관 | 작성일 | 2022.02.21 |
첨부파일 |
(의결서_공개용) 제2022-101-102호(인천성모병원의 의식불명 환자 상태설명 등을 위한 부평구 보유 가족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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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인천성모병원에서 의식 불명 또는 저하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환자의 상태를 그 가족에게 설명하고, 임종 및 장례절차에 대비하게 하거나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부평구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환자 가족의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 의결내용 인천성모병원은 의식불명 환자의 상태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하 ‘가족’)에게 설명하고, 임종 및 장례절차에 대비하게 하기 위하여 부평구로부터 환자 가족의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인천성모병원은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경찰이 의식불명 환자의 가족을 조회하여 연락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부평구로부터 환자 가족의 연락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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