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동구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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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제2020-11-198호 | 의결일 | 2020.06.08 |
작성자 | 신혜영 | 작성일 | 2020.06.1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성동구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존재확인을 요구받은 경우, 영상정보 내 청구인은 촬영되지 않았고, 동물과 제3자만 촬영되었음에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상의 ‘급박한 재산의 이익’에 의거하여 영상정보 제공(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성동구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3호의 ‘급박한 재산의 이익’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청구인 본인이 촬영되지 않고 동물과 제3자만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열람)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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