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평택초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의사 확인을 위한 평택시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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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103-006호 | 의결일 | 2022.02.09 |
작성자 | 주영욱 | 작성일 | 2022.02.18 |
첨부파일 |
(의결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103-006호(2022. 2. 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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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평택초가 학교발전기금을 기탁자의 의지대로 집행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평택시로부터 기탁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평택초등학교는 학교발전기금 기탁자의 학교발전기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의사 확인을 위해 평택시로부터 기탁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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