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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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2-186호 | 의결일 | 2022.06.08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6.08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별표3] 제1호의2에서 법 제32조의9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장애 인정 및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정밀심사를 하는 경우 대상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장 등에게 의료급여 및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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