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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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3-259호 | 의결일 | 2020.07.13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07.14 |
첨부파일 |
200713_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의결문(아동학대범죄처벌법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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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166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166호) 별지 제4호의3서식과 별지 제4호의6서식에서 여권·외국인 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166호) 별지 제21호의2서식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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