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병무청의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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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04-010호 | 의결일 | 2020.10.14 |
작성자 | 조열 | 작성일 | 2020.11.09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020-104-01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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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병무청이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 운영을 위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 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국가보훈처에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현역병 복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병무청은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 운영을 위하여 병역진로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현역병 복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용노동부 및 국가보훈처에 제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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