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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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2-228호 | 의결일 | 2020.06.22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06.22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의결문(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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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126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별지 제17호의3서식 개정에서 휴대번화번호는 신청인이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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