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대상자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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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08-018호 | 의결일 | 2020.12.16 |
작성자 | 임용현 | 작성일 | 2021.01.13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108-018호(2020.12.16.)_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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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가보훈처가 본 건 대상자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업무의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 건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제공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 건 대상자가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사람의 장기요양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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