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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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1-001호 | 의결일 | 2022.01.12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1.1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1조의2 및 제13조에서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이 출생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신청 시 바우처 지급을 받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확인 및 특정을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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