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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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03-006호 | 의결일 | 2020.12.16 |
작성자 | 문철오 | 작성일 | 2021.02.08 |
첨부파일 |
(의결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0-108-017호(202012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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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채무관계자의 재산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부당산의 임대인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내용증명,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 등 정보를 문의.수집하는 행위가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를 위반하는 행위인지 여무를 질의 ■ 의결내용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성명, 생년월일,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제공하고 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채무관계자 거주 여부, 임대차계약 존재 여부, 임차보증금 액수,월세 체납 여부를 수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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