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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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0-146호 | 의결일 | 2022.05.11 |
작성자 | 최화평 | 작성일 | 2022.05.1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2-292호)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녹음 전화는 제2호에 규정하고, 제2호에서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위법행위 증거 수집 등을 위한’을 ‘위법행위 증거 수집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한’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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