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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청의 범죄 수사 업무 수행을 위한 가상자산 지갑주소거래소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10-023호 의결일 2022.07.13
작성자 김민형 작성일 2022.08.31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0-023호(2022.7.13.).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0-023호(2022.7.13.).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1.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rr2. 경찰청이 거래소에 ‘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제공하고 ‘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지갑주소의 해당 거래소 발급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1.‘가상자산 지갑주소’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함rr2. 경찰청은‘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제공하고, 거래소로부터‘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지갑주소의 해당 거래소 발급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음rr3. 경찰청장에게 가상자산 범죄수사 업무를 위하여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영장신청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의 해당 거래소 발급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관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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