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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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14-284호 | 의결일 | 2020.07.27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0.07.29 |
첨부파일 |
200728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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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별지 제1호서식에서 법 개정으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 등이 퇴직 전 6개월 이내에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항목을 수정하고, 신청인 제출서류와 담당공무원 확인서류를 추가 ■ 의결내용 등록대상자의 전역 또는 퇴직 예정일 확인에 전역 또는 그 예정일자나 퇴직 또는 그 예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고, 등록대상자가 군인인 경우 군 복무여부, 병역사항 등 확인에 병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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