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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3-496호 의결일 2021.12.08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12.08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화장품법 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39호 및 제2021-553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시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 특정을 위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별지 제6호의5서식에서 자격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결격사유 대상자 특정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하고,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 등 확인에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별지 제8호서식에서 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의뢰서에 추가되는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는 양도·양수 시 행정처분 내용 확인 및 변경심사 결과를 양도·양수인에게 고지 및 통보하는 서식으로 양도·양수인 식별과 연락에 성명 및 주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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