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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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2-469호 | 의결일 | 2021.11.24 |
작성자 | 최화평 | 작성일 | 2021.11.24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지방세법 시행령)(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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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53호) 제1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내부 및 외부에 공개하는 사항을 구분하고, 외부에 공개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공개사항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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