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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2-469호 의결일 2021.11.24
작성자 최화평 작성일 2021.11.24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지방세법 시행령)(공개용).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53호) 제1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내부 및 외부에 공개하는 사항을 구분하고, 외부에 공개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는 공개사항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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