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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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2-476호 | 의결일 | 2021.11.24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11.24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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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제2조에서 법 제32조의9에 따라 장애인정 및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정밀심사를 하는 경우 대상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건강상태, 지적발달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정안 별표2의2 제2호 가목내지 사목의 요양급여, 건강검진, 적성검사 등에 관한 자료의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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