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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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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20-427호 의결일 2023.11.08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3.11.09
첨부파일
첨부파일 1.(의결서)_2023-1274__기초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1.(의결서)_2023-1274__기초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45호)제15조 제3항에서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그 결과”를 “법 제11조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에 따른 연간조사 계획과 그 결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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