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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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20-427호 | 의결일 | 2023.11.08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11.0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3-645호)제15조 제3항에서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그 결과”를 “법 제11조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에 따른 연간조사 계획과 그 결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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