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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개인정보위 달라지는 주요정책 - 1. 아동청소년 법제 정비 : 디지털잊힐권리 서비스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4-02-05 조회수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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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도 흑역사 지울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지우 서비스 대상이 확대됩니다.

신청연령 : (기존)24세 이하 -> (변경)30세 미만 누구나

지원대상 : (기존)18세미만 -> (변경)19세 미만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글, 사진, 영상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


주로 어떤 경우에 삭제 요청을 할까요?


사례 1. 계정분실 : 어릴 적 춤추던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글을 삭제하려고 보니, 해당 계정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삭제할 수 없었어요.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도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례 2. 이용 정책상 삭제 불가 : 사주풀이 요청하는 글을 썼는데, 댓글로 답변이 달려서 삭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댓글이 달리면 삭제할 수 없다는 걸 몰랐어요

사례 3. 사이트 탈퇴 : 예전에 이용하던 사이트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겼는데 그걸 지우지 못한 채 사이트 탈퇴를 했어요. 지금도 제 이메일 주소를 검색하면 그 댓글과 게시물이 검색되는데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어요


  • 2024 개인정보위 달라지는 주요 정책 1. 아동·청소년 법제정비 :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서비스 청년들도 흑역사 지울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서비스 대상이 확대됩니다 신청 연령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국민 누구나 사례 1. 계정분실 지원 대상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 주로 어떤 경우에 삭제 요청을 할까요? 어릴 적 춤을 추던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시글을 삭제할려고 보니 해당 계정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삭제 할 수 없었어요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도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례 2. 이용 정책상 삭제불가 사주풀이를 요청하는 글을 썼는데 댓글로 답변이 달려서 삭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댓글이 달리면 삭제 할 수 없다는 걸 몰랐어요 사례 3. 사이트 탈퇴 예전에 이용하던 사이트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겼는데 그걸 지우지 못한 채 사이트 탈퇴를 했어요. 지금도 제 이메일 주소를 검색하면 그 댓글과 게시물이 검색되는데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어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4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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