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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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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 분쟁조정 대표사례 8.]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작성일 2025-06-13 조회수 1020
첨부파일 목록
페이지 URL
"내 개인정보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면?"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열람하게 되면
그 피해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까지
구체적인 조치가 가능해요!✒
📞📌홈페이지: kopico.go.kr
📞전화상담: 1833-6972
  • 락스타의 작업일기
분쟁조정 사례 8
강의공지에 제 개인정보가 실려 있어요!
  • 이번 학기에는 어떤 강의를 신청할까?
  • 락스타님! 저랑 수업 같이들어요!
누구야? 처음 보는 번호인데..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 한거지?
  • 락스타: 2594028 XX학과 010-1111-1111
이럴 수가! 내 개인정보가 우리 학과 게시판에 올라와 있잖아?!
  • 내 이름, 전화번호, 학번까지?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저희 직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사과 드립니다.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주세요.
  •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개요: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학교 홈페이지에 노출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사과하고,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약속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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