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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작성부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2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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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사망자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정보가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경우,
그 정보는 살아 있는 유족의 개인정보로 간주됩니다. 👪

🔑 핵심 포인트
사망자 정보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개인정보 질의응답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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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법률해석 #사망자 #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PIPC

  • 락스타의 작업일기

법령 해석 질의응답 1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네...
이제 아빠 보험 관련 서류도 챙겨야지.
  • 보험서류
고(故) 김◯◯의
아들 김△△

이 기록에 내 이름과 가족관계가 적혀 있잖아?

그럼 이건 내 개인정보일까?
돌아가신 아빠 개인정보일까?
찾아봐야겠어!
  • 사망자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되나요?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사람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하지만 사망자 정보로
유족을 알아볼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돼요!
  • 그렇구나!
처음엔 아빠 정보인 줄만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유족인 나를 드러내는 정보도 많네.

이게 바로 사망자 기록이라고
다 공개할 수 없는 이유구나!
  • 개인정보- 총정리

개인정보란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주소 등,
살아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사망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그 정보를 통해 유족을 식별할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역시 락스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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