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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메타의 ‘유명인 사칭광고 차단 서비스’ 관련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작성부서 조사3팀 작성자 김진경(02-2100-3152)
작성일 2025-05-29 조회수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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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메타의 ‘유명인 사칭광고 차단 서비스’ 관련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피해 감소 기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28일(수)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Meta Platforms, Inc.(이하 ‘메타’)의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메타는 유명인 사칭 사기 광고·계정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대응방안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를 한국에 출시하기에 앞서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명인 사진에 주식종목 추천 책을 합성한 투자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된 사례 등 


  메타는 유명인이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 동의하면 보호대상으로 등록하고 안면특징점(①)을 추출* 및 저장하며, 해당 유명인이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동 정보를 삭제한다. 


   * 안면특징점 : 얼굴의 시각적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값


  메타는 사기 및 사칭으로 의심되는 광고 및 계정을 탐지하고, 탐지된 이미지 내 얼굴사진에서 안면특징점(②)을 추출하여 유명인의 실제 안면특징점(①)과 일치 여부를 비교하고, 일치할 경우 해당 광고·계정을 사칭으로 판단하여 삭제·차단 조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적개입이나 이의접수 절차를 거친다.


  그 과정에서 비교대상 안면특징점(②)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와 메타가 협의하여 마련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칭광고 및 사칭계정 탐지 대상 얼굴사진에서 추출한 안면특징점(②)은 유명인의 안면특징점(①)과 비교하는 목적으로만 일회성 처리하고 즉시 삭제하며, 


  둘째, 해당 안면인식을 유명인과의 동일인 여부 확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사후에 실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서버 로그 등)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셋째, 광고 이미지나 공개된 프로필상의 얼굴사진이 사칭광고 및 계정의 탐지 목적으로 필요시 일회적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충실히 안내하도록 하였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본 서비스를 개시하면 이번 의결된 협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의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산업 현장의 법 적용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출시 후 이행점검을 연계하여 신서비스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위는 이 제도를 앞으로도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3팀 김진경(02-2100-3152), 정인영(02-210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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