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국외동향 게시판 상세 테이블

개인정보보호 국외동향 게시판 상세 테이블로 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의 정보를 제공

제목 미국: 상원, 개인정보보호법 및 바이오시큐어법 재추진 예정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이소민
작성일 2025-06-10 조회수 117
페이지 URL

미국: 상원, 개인정보보호법 및 바이오시큐어법 재추진 예정


바이오시큐어법 재추진과 함께 유전자 정보의 보호 및 삭제 권리를 보장하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입법이 진행 중


-미국 상원의 게리 피터스(Gary Peters) 의원은 특정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협력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이오시큐어법(Biological Industrial Oversight and Control of Exports with Unique and Emerging Risks Act, BIOSECURE Act)*을 조만간 재발의할 예정임.

 * 바이오시큐어법: 국가 안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정된 외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 연방 입법안

-아울러 피터스 의원은 유전자 데이터를 제공한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회수하거나 파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마련 중임.

-이 법안은 약 69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유전자 분석 기업 23앤드미(23andMe)의 최근 파산 사례를 계기로, 유전자 데이터가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예기치 않게 활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는 데 목적을 둠.

-이에 따라 바이오시큐어법은 기존 제약 공급망의 탈중국화 조치에 더해, 바이오산업 전반에서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바이오기업이 보유한 민감정보의 보안 확보와 비상업적 활용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또한 피터스 의원은 위험 기능 연구(Gain-of-Function Research)**에 대한 별도 입법도 준비 중임. 해당 법안은 실험의 위험성과 수행 요건을 사전 심의하는 독립 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구성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포함할 예정임.

 ** 위험 기능 연구: 병원체의 전염성 또는 병원성을 인위적으로 강화하는 생명과학 실험

-바이오시큐어법 및 관련 입법은 단순한 국제 안보 대응을 넘어, 유전자 정보 등 고위험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되며, 향후 미국 내 개인정보 관련 입법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임.


출처: BIOSECURE Act Returning, Privacy, Gain-of-Function Bills Coming, Senate Sponsor Says (Citeline Insights, 2025.05.26.)

       BIOSECURing the Future: What an American Cold War with China Could Mean for the Pharma Industry (Citeline Insights, 2024.010.22.)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