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알고리즘 기반 가격차별 공개 의무 법안 시행
뉴욕주는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기반 가격 책정에 대해 명확한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시행함
- 미국 뉴욕주는 2025년 7월 8일,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해 알고리즘이 설정한 가격에 대해 명확한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 A3008을 시행함.
- 본 법안은 기업이 특정 소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화된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가격이 알고리즘에 의해 설정되었음을 명시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함.
- 법안은 ‘개인화된 알고리즘 가격(Personalized Algorithmic Pricing)*’을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해 알고리즘으로 설정되는 동적 가격으로 정의함.
* 개인화된 알고리즘 가격: 소비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고리즘에 의해 설정되는 동적 가격
- 이에 따라, 해당 가격이 광고·표시되거나 안내될 경우 “이 가격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알고리즘에 의해 설정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명확하고 눈에 띄게, 그리고 가격과 동일한 위치 및 시점에 제공해야 함.
- 고지가 누락될 경우 이는 뉴욕주 일반사업법(General Business Law)상 '기만적 행위(Deceptive Act or Practice)'**로 간주되며, 해당 사업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고지 문구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서체를 사용해야 하며, 단순한 배경 표시나 툴팁(tooltip)*** 형태로 대체될 수 없음.
** 기만적 행위: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부당한 표시나 고지 누락 행위
*** 툴팁: ⓘ 표시 등에 마우스를 올리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간단한 설명창
- 이번 법안은 AI 및 알고리즘 기술이 상업적 의사결정에 적극 활용되는 환경에서, 정보 비대칭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규제적 접근으로 주목됨. 알고리즘의 의사결정 과정이 소비자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인정보와 가격결정 간 연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구조적 장치 마련에 의의가 있음.
- 특히 본 법안은 AI 활용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설명받을 권리 보장이라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긴밀히 연결됨. 미국 내 유사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출처: Assembly Bill A3008 (New York State Senate, 2025.01.22.)
New York: Bill on algorithmic pricing discrimination enters into force (Dataguidance, 202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