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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적대적 AI 금지법(No Adversarial AI Act)' 하원 발의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이소민
작성일 2025-07-30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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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적대적 AI 금지법(No Adversarial AI Act)' 하원 발의


미국은 외국 적대국의 AI 활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 기반을 마련함


미국 하원은 2025년 6월 25일, 외국 적대국의 AI 도입을 차단하기 위한 ‘No Adversarial AI Act’를 발의함. 본 법안은 연방정부의 AI 도입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됨.

- 법안은 외국 적대국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AI 기술을 ‘외국 적대국 AI(foreign adversary AI)’로 정의함. 여기에는 해당 국가 소속 기업뿐 아니라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조직된 기업 ▴해당 국가 외국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 ▴그 외 실질적으로 적대국 국민의 지배를 받는 법인이 포함됨.

- 법안에 따라 연방조달보안위원회(Federal Acquisition Security Council)는 법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 적대국이 개발 또는 제공한 AI 목록을 작성하고, 이후 18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해야 함.

- 각 연방 행정기관은 해당 목록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보유하거나 도입 중인 AI를 검토 및 제거하는 절차를 시행해야 함.

- 다만 ▴과학적 연구 ▴모델 평가 및 훈련 ▴대테러·방첩 활동 ▴핵심 기능 수행 보장 등의 목적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함. 이 경우, 미 연방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및 관련 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통보해야 함.

- 본 법안은 외국산 AI에 의한 민감정보의 부당한 이전 및 신원 오용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평가됨. 특히 자동화 프로파일링, 얼굴인식 등 민감정보 활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부 통제권에 있는 AI 규제는 개인정보 자율성과 주권 보호의 전환점으로 작용함.

- 법안은 외국 적대국 기술의 통제 기준은 제시하였으나, AI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 유형이나 보안 조치 기준은 포함하지 않아, 향후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함.


출처: No Adversarial AI Act (Democratic Members, 2024.07.10.)

       USA: Bill for No Adversarial AI Act introduced to House (Dataguidance,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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