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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 8.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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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관련 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2. 2. 「공무원징계령」 제2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3.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4. 4.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른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5. 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6. 6.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다만,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은 제외한다.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전시대비 및 방호 관련 자료, 을지연습, 민방위대 편성표, 보안업무 현황,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사항
  2. 2. 위원회의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의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3.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국제회의 참석 계획, 외국인사의 위원회 방문관련 자료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개인정보 보호법」위반신고, 진정 등과 관련한 신고․진정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인적사항 및 관련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1.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사항 등에 관한 정보
  2.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1. 위원회의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1. 가.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예.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회의자료 등)
    2.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라. 심사 중에 있는 안건의 의결 참여 위원의 명단
  2. 2.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실태조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진술 자료,「개인정보 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처리사항, 유관기관간의 협의 사항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3.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4.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5.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6. 6. 그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5.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1. 1. 조사 관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당한 청탁․압력의 대상이 되어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2. 2. 신고인, 이해관계인(피신고인 등), 참고인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중 신고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신고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도 포함한다)
  3. 3.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관련 정보
  4. 4.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5. 5. 행동강령 위반자 및 비위면직자 신상정보
  6.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개인정보 등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1. 공청회, 세미나 등이 제도개선 미확정 상태에서 공개 시 국민 또는 관련기관에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 및 단체․기업 등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2.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단체․개인)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1. 위원회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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