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정 이용 의심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정을 위한 시설주 보유 CCTV 영상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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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6-102-003호 | 의결일 | 2026.01.28 |
| 작성자 | 황지현 | 작성일 | 2026.02.2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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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자동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었다는 신고 민원이 주차의 시점 및 장소를 특정하여 접수된 경우, 파주시가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시설주관기관으로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위해 시설주가 보유한 해당 시점 및 장소의 CCTV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주관기관은 자동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었다는 신고 민원을 접수한 경우 위법성 판단 및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을 위한 목적으로 시설주가 보유한 해당 주차의 시점 및 장소의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신고 민원이 주차의 시점 및 장소를 특정하여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야 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CCTV 영상정보는 해당 주차의 시점 및 장소에 국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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