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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요

  • (의의) 개인정보 이전 대상 국가‧국제기구의 보호수준을 사전에 확인하여 우리나라와 동등한 경우 추가적 조건없이 이전을 허용
    - 단, 국외이전 규정 외의 보호법 규정은 모두 준수해야 함
  • (검토기준)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법에 따른 보호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지 여부
    * ▲ 법령 등이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부합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여부, ▲ 독립 감독기관 존재 여부, ▲ 공공기관이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여부 ▲ 피해구제 절차의 효과성 여부, ▲ 개인정보위와의 원활한 협력 가능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9 제1항)

한국에 대해 적정성 결정을 한 국가‧국제기구

  • 유럽연합(‘21.12월), 영국(‘22.12월), 두바이경제특구(‘22.2월), 우루과이(‘23.11월)

한국이 동등성 인정을 한 국가‧국제기구

  • 유럽연합 및 유럽경제지역(‘25.9월)
    - 유럽연합(EU) 27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유럽경제지역(EEA) 3개국 :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호) 보호수준이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동등함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곳에 한하여 이동되며,
    - 보호 수준 유지 여부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전받는 국가 감독기구 등과 피해구제 담보 절차 등을 별도로 확보
  • (기업 편의제고) 개인정보 이전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사실상 없어짐
    ※ 제공 등을 위한 요건 및 안전조치 의무 준수 등 국외이전 외의 다른 의무는 변경 없음
  • (경제적 효과) 국외이전 비용 감소 및 정보주체 권리 강화 등으로 인적‧물적 교류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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