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법원과 개인정보위,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등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방향의 개선이 가능한 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방식의 정보전송을 위해 대체수단을 원활히 이용하기 위한 사업자별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 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8.12.)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8.31.까지 한시적 유예를 신청하는 금융기관등에 대해 일정 준비시간 부여를 위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의 2건 공지사항*을 숙지하신 후, 유예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공지(8.12.) 확인 경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공지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스크래핑 가부 안내'
- 전자후견등기시스템 -> 공지사항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 스크래핑 가부 안내'
[신청 창구 안내] (금융위, 개인정보위에서 각각 취합하여 대법원으로 전달 예정)
* 기존 개인정보위 시범기간 중 신청 또는 금융위원회를 통해 제출했더라도 위 공지사항 숙지 후 재신청 필요합니다. (대법원 첨부 양식을 모두 작성하여 제출 필요)
1.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 관련
- 신청창구: 업권별 각 연합회/협회(아래)*로 신청
- 문의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2), 신용정보원(02-3705-5956)
2. 그외 비금융 서비스 관련
- 신청창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선택해 민원 작성)
※ "제목" 작성요령: [대법원] 스크래핑 유예 신청(회사명)
- 문의처: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02-2100-3172, 3173, 3176, 3186)
* < (아래) 1. 금융서비스 관련 신청창구>
. 은행: 은행연합회(consumer@kfb.or.kr, ojh0385@kfb.or.kr)
. 손해보험: 손해보험협회(shp@knia.or.kr)
. 생명보험: 생명보험협회(syjung@klia.or.kr)
. 여신전문: 여신금융협회(kw4771@crefia.or.kr)
. 금융투자: 한국금융투자협회(dan.jung@kofia.or.kr)
. 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rsh0523@fsb.or.kr)
. 온라인투자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contact@mla.or.kr)
. 전자금융업 등 핀테크: 핀테크산업협회(policy@korfin.kr)
. 기타(상호금융, 마이데이터사업자 등): 한국신용정보원(mydata@kcredi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