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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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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이민서
작성일 2026-10-15 조회수 355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행정예고문_제2026-137호_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hwpx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정 사유서 및 신구조문 대비표(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 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정안 전문(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 일부개정).hwpx 다운로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 제2026-137호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보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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