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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가전 제품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으로 예방합니다
작성부서 신기술개인정보과 작성자 이순복(02-2100-3065)
작성일 2024-06-30 조회수 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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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40701 (조간)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가전 제품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으로 예방합니다(신기술개인정보과).hwpx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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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 등 스마트가전 제품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으로 예방합니다

- ’23년 가정용 방범카메라에 이어 ’24년에는 카메라 탑재 로봇청소기, 가정용 로봇 등 국민 생활밀착형 4개 제품 시범인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국민 생활밀착형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가정용 방범카메라(캡스홈 이너가드, SK쉴더스(주))에 대하여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부여한 데 이어,


  올해는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국민 생활밀착형 스마트가전 제품 대상으로 시범인증 제품군을 4종으로 확대하고, 희망 기업의 신청(4~5월)을 받았다. 이에 로봇청소기, 가정용 서비스 로봇 등 시범인증 제품군별로 대상 제품을 선정하여 6월말부터 업체별 상담 및 통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인증사업에 착수한다.


  시범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총 71개 인증항목 중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 및 시험, 취약점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 (붙임) ’24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기준 참조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하며,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강화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품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이순복(02-2100-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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