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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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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4차 전체회의 개최
작성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김푸르나
작성일 2026-09-17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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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4차 전체회의 개최

-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발전 방향 논의

- 현장 애로사항 공유 및 안전한 국외이전 수단 확대 방안 모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17일(목) 제4차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전문가들이 개인정보 분야 중요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인정보 정책 토론의 장’으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전문가 40명으로 구성




<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4차 전체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6. 9. 17.(목) 15:30~17:30 /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 참석: 미래포럼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 발표: ① 개인정보 국외이전 사례 및 쟁점(윤수영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사무총장)② 개인정보 국외이전 이슈 및 고려사항(김도엽 변호사)



  올해 네 번째 열리는 이번 미래포럼에서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윤수영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사무총장은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들이 국외이전 제도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위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김도엽 변호사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를 분석하면서, 국외이전 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포럼 위원들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서비스의 확산으로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글로벌 활동과 국제 공동연구 등을 위해 표준 계약(SCC)*, 승인된 기업 규칙(BCR)** 등 안전한 국외이전 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SCC: Standard Contract Clause) 개인정보위가 이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보호의무를 표준계약으로 마련하고, 국외이전 양 당사자는 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정보 이전


 ** (BCR: Binding Corporate Rules) 다국적 기업 등이 구속력 있는 사내 보호규칙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위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준수하는 기업군 내에서 개인정보 이전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제 공동연구 등 필요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국제 무대에서 혁신 활동을 추진하는 데 불필요한 제약이 없도록 개인정보의 안전한 국외이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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