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영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동등성 인정 검토 착수
-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 국가 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 체계를 통해 기업 글로벌 활동 원활화 기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10월부터 영국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상 개인정보 보호수준 동등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동등성 인정(법 제28조의8 제1항 제5호)은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제도이다. 해당 국가에 대해 동등성 인정이 결정되면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추가적인 국외이전 요건 없이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로 이전할 수 있어, 기업의 글로벌 활동과 국제 공동 연구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
※ 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요건과 안전조치 등 다른 법적 의무는 준수 필요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5년 9월 유럽연합*(EU) 및 유럽경제지역**(EEA)에 대한 최초의 ‘동등성 인정’ 결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안전하고 원활한 개인정보 이전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2021년 우리나라에 대한 최초 적정성 결정***을 내린 이후 2026년 7월 재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적정성 결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유럽연합(EU) 간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방향의 개인정보 이전 체계가 구축‧유지됨에 따라 안정적인 국제 데이터 활용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27개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3개국
***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정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유럽연합이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제도
개인정보위는 지난 유럽연합(EU)과의 경험과 국내 산업계, 연구계 등 현장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차기 동등성 인정국을 검토해 왔다. 올해 8월과 9월 2차례에 걸친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경제‧디지털 분야 협력 관계,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유사성, 상대국의 협력 의지 및 상호주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국으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감독‧집행 체계,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는지를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한-유럽연합(EU) 상호 동등성 인정 결정으로 중장기적인 무역 규모가 최대 329억 달러(약 47조 원) 확대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예측된 바 있다. 향후 영국과의 상호 동등성 인정 결정이 완료되면, 양국 간 교역 및 국제 공동 연구 확대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유럽연합(EU)과의 상호 개인정보 이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유지한 데 이어 영국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면밀히 검토해 원활한 데이터 이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글로벌 데이터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