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설문도구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준수 사항에 대해 보다 명확히 안내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구글·네이버폼 등 외부 설문조사 도구가 널리 쓰이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도구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위는 구글폼을 이용하면서 공개 옵션을 잘못 설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21.12월, ’22.4월, ’22.12월 등),
-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를 마련(’24.12.)하여, 각 기관이 설문조사 등이 활용되는 온라인 경품행사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안전조치를 안내해 왔습니다.
- 또한, 최근에는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설문 관련 유의 사항을 공문으로 전파한 바 있습니다(’26.4월).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계는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 관여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통제 관계 등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용기관인 수탁사와 구글·네이버폼 등 간에 개인정보 재위탁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공·민간이 구글·네이버폼 등 외부 설문조사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용기관의 관리·통제 하에 최소 수집, 공개설정 금지, 목적 달성 시 파기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 향후 공공기관이 외부 설문도구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준수 사항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서를 보완하여 구체적인 사례 등을 통해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