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토론회」 로 모은 국민의 목소리 “AI 시대 개인정보, 유연한 처리·명확한 고지·확실한 거부권 필요”
- 행안부·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안전 활용 방안’ 주제로 ‘모두의 토론회’ 성료
- 사전 온라인 토론(1,333명) 결과, 동의가 반복되면 형식적으로 누르고 넘어간다 88%, 사전 동의보다 명확한 고지와 거부가 더 중요하다 94%
- 개인정보위, 토론회에서 제시된 국민 의견 반영해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 연내 마련할 예정
지난 11월 1일(일)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3차「모두의 토론회」에서 약 90%의 국민 참가자가 AI 시대에는 개인정보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공개모집을 통해 참석을 신청한 국민 중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하여 토론회 참석자 195명을 선발하였으며,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서울부터 제주까지 다양한 연령·지역에서의 국민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AI 시대 개인정보, 어떻게 안전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관계기관 및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했고, 전문가 발제와 두 차례의 분임토론, 패널·플로어 토론, 분임토론 결과 발표 및 현장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의 공동 주최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민재 차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의 인사로 행사를 시작했고,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도 현장에 참석하여 축사를 건넸다. 이어진 전문가 발제에서 김도승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연혁과 동의 외에 다양한 적법 처리 근거를 소개하며, 동의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보호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는 AI가 대화 이력과 외부 서비스 정보 등을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AI 에이전트 환경에서 기존 동의 제도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진환 웨일앤썬 대표변호사(前 개인정보보호위원)가 좌장을 맡은 패널·플로어 토론에서는 학계·산업계·소비자단체 전문가와 국민이 개인정보가 쓰일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논의했다. 형식적인 동의에 대한 의존을 줄이면서도 쉽게 거부·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위험에 따라 보호조치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들은 AI에 쓰인 개인정보의 삭제 가능성,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국내 법·제도의 한계점 등을 질문하며 개인정보 제도 개선 방향에 관심을 보였다.
현장 설문조사에서 참가자의 89.7%가 개인정보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29.2%는 ‘제도의 기본 틀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고, 60.5%는 ‘틀을 유지하되 AI 시대에 맞는 규정을 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장 토론에 앞서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총 1,333명이 참여한 온라인 사전 토론에서도 동의 절차의 형식화와 실질적인 선택권 확보에 대한 의견이 두드러졌다. 반복되는 동의를 형식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8%에 이르렀고, 사전 동의보다 알기 쉽게 고지하고 언제든 거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94%였다. 유출 시 피해가 큰 정보는 더 엄격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유연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도 90%가 찬성했다.
분임토론 결과 발표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나타났다. 서비스에 개인정보가 꼭 필요한 경우에 처리 방식을 논의한 결과, 25개 분임 중 20개 분임(80%)이 ‘미리 알리고 언제든 멈추기’ 방식을 선호했다. 매번 동의를 구하는 방식은 형식적 절차에 그쳐 실질적 보호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AI 이용의 편의성·효율성, 긴급 상황·공공 목적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물론 원할 때 거부권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한편, ‘매번 미리 동의’ 방식을 선호한 4개(16%) 분임은 개인정보 유출·남용에 대한 우려와 AI·기업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다.
※ 1개 분임은 두 가지 방식에 대해 의견이 균등하게 나뉘었다고 발표함
기업과 정부의 책임도 강조됐다. 현장 설문 조사에서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주체와 역할로 ‘기업의 위험 점검·보호 책임’(75.4%)과 ‘정부의 기준 마련·실태 감독’(74.9%)이 많이 선택됐다. 분임토론 결과에서도 기업의 보안 투자와 투명성 제고, 정부의 제도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 국민의 권리 인식과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인정보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AI 시대 국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 기업과 기관이 책임 있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누구도 혼자 고립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주제로 오는 11월 26일 네 번째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이나 대국민 온라인 소통 창구인 ‘모두의 광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