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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경미한 위반행위 대상 제재 기준 마련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최홍석
작성일 2021-09-08 조회수 8954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 210909 (조간) 개인정보위, 경미한 위반행위 대상 제재 기준 마련(조사2과).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10909 (조간) 개인정보위, 경미한 위반행위 대상 제재 기준 마련(조사2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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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경미한 위반행위 대상 제재 기준 마련
- 6개 사업자 대상 과징금 없이 과태료·시정조치 명령 부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8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시정조치 명령으로 갈음하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위반행위는 ① 최종 과징금 산정금액이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② 사소한 실수 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위반으로 피해가 미미한 경우, ③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100건 미만인 경우 등이다. 다만, 구체적 기준을 정하되, 과징금이 자동적으로 미부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별로 내용,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2과 이충범(02-210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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