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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 유로프라이버시 인증 기준에 관한 의견서 채택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이민서
작성일 2026-05-13 조회수 394

EDPB, 개정된 유로프라이버시* 인증 기준을 ‘유럽 개인정보보호 인증 마크(European Data Protection Seal)’로 승인하고, 이를 국외 이전 수단으로 인정하는 의견서 채택

 * (Europrivacy)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제42조에 따라 공식적으로 승인된 인증 제도


EDPB는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제42조제5항에 따라, 개정된 유로프라이버시 인증 기준을 ‘유럽 개인정보보호 인증 마크’로 승인하는 의견서(Opinion 14/2026)를 채택

- 개정된 인증 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EU 또는 유럽경제지역(EEA)에 소재한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에게 적용

- 또한 GDPR 제3조제2항에 따라, GDPR 적용 대상인 유럽 외 지역에 소재한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유럽 내 개인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하거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를 포함

- EDPB는 개정된 기준이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의무, 개인정보 침해 관리, 위험 평가,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 등 주요 영역 전반에 걸쳐 GDPR 요건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

- 또한 해당 인증이 자발적인 책임성 도구일 뿐이며, GDPR 준수에 대한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감독당국의 집행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 EDPB는 ’22년에 승인된 기존 인증 기준의 개정이 이미 발급된 인증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인증 절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

- 기존에 승인된 기준에 따른 모든 인증 절차는 ’26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는 기존 인증 기준으로 신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음을 명시

- 이미 발급된 인증서는 3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갱신 신청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심사되고, ’29년 말 이후에는 개정된 인증 기준으로 완전히 대체


EDPB는 GDPR 제42조제2항 및 제46조제2(f)항에 따라, 유로프라이버시 인증을 국외 이전 수단으로 최초로 인정하는 의견서(Opinion 15/2026)를 채택

- GDPR의 적용을 받지 않는 EEA 외 지역에 소재한 데이터 수입자도 유로프라이버시 인증 신청 가능

- EU 소재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는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 개인정보를 전송 시,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존재함을 입증하기 위해 유로프라이버시 인증을 그 근거로 삼을 수 있음

- 또한 데이터 수입자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EU 감독 당국과의 협력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전송 중단 등의 의무를 포함하여, 데이터 수출자를 상대로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약정을 체결해야 함

- EDPB는 유로프라이버시 인증을 국외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3국의 법률·관행이 GDPR의 보호 조치를 훼손하지 않는지 평가해야 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요구될 수 있음을 강조


EDPB는 유로프라이버시 인증 기준이 GDPR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GDPR 제70조제1(o)항에 규정된 EDPB의 임무에 따라 이를 승인함으로써 ‘유럽 개인정보보호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고 공식화


출처 ∙ EDPB brings clarity to data processing for scientific research, speeds up the finalisation of the anonymisation guidelines and approves first European data protection seal as a tool for transfers (EDPB, 2026.4.16.)

∙ Opinion 14/2026 on the Europrivacy certification criteria regarding their approval by the Board as European Data Protection Seal pursuant to Article 42.5 GDPR (EDPB, 2026.4.16.)

∙ Opinion 15/2026 on the Europrivacy certification criteria regarding their approval by the Board as European Data Protection Seal to be used as tool for transfers pursuant to Articles 42 and 46 GDPR (EDPB, 202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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