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국외동향 게시판 상세 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국외동향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부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의 정보를 제공

제목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 개정안 확정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이민서
작성일 2026-05-13 조회수 270

미 FTC는 약 6년간의 규칙 제정 과정을 거쳐, 현대화된 디지털 환경에 맞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COPPA 개정안을 최종 확정


- 이번 개정은 앱과 웹사이트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공유·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상업적 감시 및 프로파일링에 활용하는 관행으로부터 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본 개정안은 운영자가 아동 개인정보의 기밀성·보안·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공식적인 정보 보안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며, 해당 프로그램에는 데이터 보안 위험 평가·위험 완화를 위한 안전장치 구축·안전장치 효과에 대한 테스트 및 모니터링을 포함하도록 요구

- 또한, 운영자가 아동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신원, 구체적 범주 및 이용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여 아동 개인정보 수집·이용·공유의 투명성을 강화

- 이와 더불어, 광고주나 데이터 브로커 등 제3자에게 아동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별도의 검증 가능한 부모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여, 무분별한 제3자 정보 제공을 제한

- 한편, 미국 전자개인정보센터(EPIC,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는 온라인상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지속적으로 옹호해 왔으며, 지난해 COPPA 규정 현대화를 위한 개정을 지지하는 방대한 의견서를 FTC에 제출

- 아울러, EPIC은 「뉴욕주 아동 안전법(NY SAFE for Kids Act)」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제정에도 의견서를 제출하며 지지를 표명


출처 ∙ Updated COPPA Rule (Finally) Finalized Today (EPIC, 2026.4.21.)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