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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국무장관, AI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실천 지침 규정 제정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이민서
작성일 2026-05-13 조회수 396

영국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관(ICO)이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률에 따라 AI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실천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제정

 * The Data Protection Act 2018 (Code of Practi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mated Decision-Making) Regulations 2026


- ’26년 5월 12일 발효되는 본 규정은 ICO가 AI의 개발 및 사용,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적절한 실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

- 특히,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모범 사례를 실천 지침에 포함하도록 명시

- 본 규정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란 영국 GDPR(UK GDPR, 일반개인정보보호법) 제22C조 제1항 또는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제50C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의사결정을 의미

-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률'은 UK GDPR과 개인정보보호법(단, 제4부 정보기관 처리 관련 규정 제외)으로 정의

- 또한, ICO가 실천 지침을 검토할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24B조의 요건을 수정하여, 해당 패널이 국가 안보 관련 내용을 검토하거나 보고하지 않도록 규정

- 한편, 본 규정은 ICO가 실천 지침을 마련할 때 영향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


출처 ∙ UK: Secretary of State enacts Regulations on Code of Practice on AI and automated decision-making (DataGuidance, 202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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