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 아동과 청소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신고 과정에서 정보 공유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를 발행
- 본 가이드는 「아동·청소년·가족 서비스법(CYFSA, 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s Act)」의 신고 의무에 따라 아동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온타리오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 또한, CYFSA는 16세 미만 아동이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근거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해당 내용과 관련 정보를 즉시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
- 이러한 신고 의무는 전문직의 비밀 유지 의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다른 모든 법률의 조항보다 우선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전문가에게는 최대 5,000캐나다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아울러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기관, 의료 제공자, 교육자, 경찰 및 사회복지사가 동의 없이도 아동보호협회(CAS)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을 명확화
- 본 지침은 「정보자유 및 개인정보보호법(FIPPA)*」,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법(MFIPPA)」, 「개인건강정보보호법(PHIPA)」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건강·안전 또는 법 준수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정보 공개를 허용하며, 전문가가 선의로 조치한 경우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한다고 명시
* 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공공 부문 관련 개인의 정보 접근 및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규정
출처 ∙ Yes, You Can. Dispelling the Myths About Sharing Information with Children’s Aid Societies (IPC, 202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