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제리 모란(Jerry Moran)·재키 로젠(Jacky Rosen) 의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부모의 자녀 보호 권한 강화 법안(Parents Over Platforms Act)」을 발의
본 법안은 앱 스토어와 개발사가 온라인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접근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
- ‘앱(application)’이란 연결 기기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되어 특정 작업을 수행하거나 사용자가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앱 배포 제공자를 통해 배포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정의
- ‘앱 배포 플랫폼(application distributor)’이란 개발자로부터 연결 기기의 사용자에게 앱을 배포하는 소프트웨어 앱으로 정의하며, 인터넷 브라우저는 포함하지 않음
- ‘앱 배포 제공자(application distribution provider)’란 앱 배포자를 소유·운영·관리하는 법인, 회사 또는 조직으로 정의
- ‘개발자(developer)’란 앱을 제작·소유·관리하는 개인, 법인, 회사 또는 조직으로 정의
- 구체적으로 본 법안은 앱 스토어가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와 성인을 구분할 수 있는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하도록 의무화
- 또한 앱 스토어와 개발사에게 부모가 자녀의 앱 이용을 승인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도록 요구
- 미성년자에 대한 맞춤형 광고 및 특정 개인정보 활용을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성인 콘텐츠 접근도 제한
- 한편, 앱 스토어와 앱 개발사가 선의(good-faith)에 기반한 합리적인 준수 노력을 기울일 경우에는 면책 규정(safe harbor)을 적용
- 더불어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기존 주법에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며, 본 법안의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으로 간주
모란 상원의원은 본 법안이 온라인상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오늘날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부모가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
- 모란 의원은 앱 스토어와 개발자들에게 안전장치 마련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동에게 해로울 수 있는 온라인 환경으로부터 미성년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
- 더불어 온라인 환경에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접근을 안전하고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촉구
로젠 상원의원은 아동이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할 때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유해한 콘텐츠와 악의적인 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
- 로젠 의원은 휴대전화와 기타 연결 기기는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앱은 공동체 형성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반면 일부 앱은 아동·청소년에게 실제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 본 법안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앱 스토어와 앱 개발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
출처 ∙ Sens. Moran, Rosen Introduce Bipartisan Legislation to Equip Parents with Tools to Better Protect Minors Online (Moran.Senate.Gov, 202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