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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EU, 디지털통상협정(Digital Trade Agreement, DTA) 체결
작성부서 국제협력담당관 작성자 이민서
작성일 2026-07-22 조회수 121

한국-EU, 브뤼셀 정상회담을 통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규범에 기반한 무역을 촉진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나타낸 디지털통상협정(DTA)에 공식 서명


본 협정은 원활한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고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여, 디지털 경제의 과제에 대응하고
양국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전 세계 GDP의 60% 이상이 디지털 거래와 관련되고 전자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과제에 대응할 명확한 정책적 필요성이 크게 대두

 - 2023년 양자 간 서비스 무역의 3분의 1 이상(110억 유로)이 디지털로 이루어진 가운데 양측은 글로벌
긴장과 경제적 분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 규범 정립을 도모


이번 협정은 2011년부터 발효되어 유럽연합과 대한민국 간의 오랜 경제적 유대를 공고하게 다져온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높은 수준의 구속력 있는 디지털 무역 규범으로 보완

 - 이번 협정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디지털 무역 규범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인간과
기본권을 가치의 중심에 두는 EU의 고유한 디지털 및 데이터 정책 접근 방식을 반영

 - 본 협정에는 전자 계약의 법적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상호 인정하고 전자 서명의 광범위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필수적인 세부 규칙들이 명시되어 있어, 특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은 디지털 무역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성장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본 협정은 강력한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

 - 또한, 본 협정은 국경 간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는 한편 소스 코드의 강제 이전을 금지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양측이 각자의 높은 보호 수준을 엄격히 유지하도록 명확히 규정


이번 협정은 EU가 싱가포르와 맺은 첫 양자 DTA(’26.2 발효)에 이은 두 번째 단독 DTA이며, 2022년
11월에 공식 출범한 한국-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보완

 - 이번 협정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스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 경제
안보 집행위원의 서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양측은 협정의 공식적인 발효를 위해 내부적인 비준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아나갈 예정

 - EU의 경우, 본 협정의 비준을 위해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의 공식적인 승인이 필요하며, 이후 EU 이사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체결될 예정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전례 없는 속도로 상품과 서비스의 온라인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에서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들과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또한 본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양국은 양자 관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며, 이번 협정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기업을 위한 법적 확실성을 높이며, 소비자를
위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


출처 : EU and Korea sign landmark digital trade agreement at Summit (EC, 202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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