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EU, EU-미국 간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DPF) 항소심에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EU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
- 본 항소심은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라 채택된 EU 집행위원회(EC)의 적정성 결정(EU)
2023/1795의 유효성에 관한 것으로, 해당 결정은 EU-미국 간 DPF(Data Privacy Framework)가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전송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보장한다고 인정
- 원고 필립 라톰브(Philippe Latombe)는 2025년 9월 3일 일반법원(General Court)이 해당 결정의 유효성에
대한 자신의 소송을 기각한 판결의 취소를 청구
- 2026년 1월 29일, 마이크로소프트는 CJEU 규약 제40조 제2항에 따라 EC의 입장을 지지하며 개입을 신청
- CJEU는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참여가 분쟁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시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해당 판결이 신청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
- 이에 CJEU는 마이크로소프트가 EU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미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수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전은 부분적으로 이의가 제기된 적정성 결정에 근거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결과는
해당 이전을 규율하는 법적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 CJEU는 해당 판결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충분한
이해관계를 입증했다고 판단
-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를 EC를 지지하는 보조참가인으로 인정하고 서면 의견서 제출과 모든 심리 참여를 허용
출처 : Pourvoi – Intervention – Article 40, deuxième alinéa, du statut de la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 – Intérêt à la solution du litige – Admission (CJEU, 202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