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개인정보 감독기관(DPA), 프랑스에서 열린 ‘2026년 G7 개인정보 감독기관 원탁회의’에서
책임 있는 혁신을 지원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G7 DPA는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관(CNIL)이 주최하여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G7 DPA 연례 회의에서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의제로 삼아 중점적으로 논의
-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국경을 초월한 개인정보 흐름이 증가하면서, 경제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리더십과 신뢰 기반의 개인정보 이동 보장의 중요성이 증가
-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보장이 핵심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국제사회 차원의 안전 중심
설계(safe-by-design) 원칙과 보호 기준 마련이 시급한 정책 과제로 부상
- 회의에 참석한 G7 DPA는 연령 확인 기술, 스마트 글래스, 에이전틱 AI, 커넥티드 홈 기기, 신뢰 기반의
자유로운 개인정보 흐름 등 전 세계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인정보 보호 현안들을 논의
- 또한, 공동 성명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
G7 DPA는 기술 혁신 속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연령 확인 기술’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고 신뢰할 수 있는 연령 확인 기술의 개발을 위한 7가지 주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
- (권리와 자유 보호) 연령 확인 조치는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권과 같은 관련 법적 체계에 부합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아동의 온라인상 이익, 안전 및 웰빙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개인정보 위험 방지 및 목적 제한) 연령 확인 조치는 제3자가 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개인의 개인정보에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신원 확인·추적·프로파일링·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연령 확인이 필요하게 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수집·이용·보존의 제한)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수집, 이용 및 보존은 관련 법적
체계에 따라 연령 확인이라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함
- (효과성) 연령 확인 조치는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접근성, 신뢰성 및 견고성 측면에서 효과적이어야 하며, 상황에 비추어 정확하고 비례적인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해야 함
- (적법성·공정성·투명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및 연령 확인에 관여하는 제3자는 관련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아동을 포함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고지문을 통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연령 확인 시스템의 설계, 구현 및 운영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함으로써
최신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일부 관할권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보호 조치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
- (보안)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및 연령 확인에 관여하는 제3자는 정보의 민감도와 관련된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이행해야 함
출처 :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strengthens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the 2026 G7 Data Protection
and Privacy Authorities Roundtable (OPC, 2026.6.26.)
G7 Data Protection and privacy Authorities Roundtable: Statement for privacy-preserving age
assurance (CNIL, 2026.6.26.)